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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연금 저축 계좌 vs 개인 irp 계좌 비교

by 일상이다반사 2023. 1. 10.

연금 저축 계좌 & 개인 irp 계좌

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세액공제를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연말정산의 필수인 연금 저축 계좌와 개인 irp 계좌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기본적인 큰 틀은 두 계좌가 비슷합니다.
둘 다 나의 노후를 시장에 넣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는 명목이 같습니다.
세액공제기간 : 1월1일 ~ 12월31일 안으로 입금된 금액한정.

 

연금 저축 계좌

연금 저축 계좌란?

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, 아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'연금저축'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.

- 연금저축보험 : 현재 판매 하지 않습니다. 2018년 1월 신규중단.
- 연금저축신탁 : 
- 연금저축펀드 : 노후자금을 펀드에 투자하면서 모을 수 있는 증권사의 대표적인 연금대비용 계좌.
  연금저축 IRP
태생 자본시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계좌개설 차이점 소득 상관 없이 누구나 가능 소득자만 가능
(근로소득자,사업소득자,프리랜서)
납입기간 5년
연금 수령 조건 최소 5년 납입, 55세이상, 5~10년 이상 수령
중도 인출 및 해지 시 과세 기타소득세 16.5% /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부
투자 범위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
(펀드&ETF)만 투자 가능
여러 금융기관 상품에 투자 가능
(펀드&ETF / 예,적금 가능)
위험 자산 투자 한도 한도 없음 최대 70%(원금보장 상품 30% 의무)
수수료 계좌 운용 수수료 없음 0.2%~0.5%
중도인출 가능 거의 불가능(틀별한 사유만 가능)
-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
- 개인 회생 및 파산선고

 

 

 

 

개인형 IRP 계좌

IRP 계좌란?

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. 퇴직연금 3총사인 DB, DC, IRP 중 하나입니다. 

확정급여형 퇴직연금
(DB형)
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, 
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.
확정기여형 퇴직연금
(DC형)
사용자가 정해진 수준의 부담금(연간 총임급액의 1/12)을 납입하고
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운용에 따른 수익을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.
개인형 퇴직연금
(IRP)
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관리하면서
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.

 

 

[연금 저축 계좌 vs 개인 irp 계좌 비교]

연소득
(종합소득)
세액공제율 세액공제
금액
공제한도
연금저축 IRP 합계
5.5천만원 이하
(4,500만원 이하)
16.5% 1,485,000원 600만원 900만원 900만원
5.5천만원 초과
(4,500만원 초과)
13.2% 1,188,000원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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