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 저축 계좌 & 개인 irp 계좌
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세액공제를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연말정산의 필수인 연금 저축 계좌와 개인 irp 계좌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.
기본적인 큰 틀은 두 계좌가 비슷합니다.
둘 다 나의 노후를 시장에 넣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는 명목이 같습니다.
세액공제기간 : 1월1일 ~ 12월31일 안으로 입금된 금액한정.
연금 저축 계좌
연금 저축 계좌란?
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, 아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'연금저축'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.
- 연금저축보험 : 현재 판매 하지 않습니다. 2018년 1월 신규중단.
- 연금저축신탁 :
- 연금저축펀드 : 노후자금을 펀드에 투자하면서 모을 수 있는 증권사의 대표적인 연금대비용 계좌.
연금저축 | IRP | |
태생 | 자본시장법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|
계좌개설 차이점 | 소득 상관 없이 누구나 가능 | 소득자만 가능 (근로소득자,사업소득자,프리랜서) |
납입기간 | 5년 | |
연금 수령 조건 | 최소 5년 납입, 55세이상, 5~10년 이상 수령 | |
중도 인출 및 해지 시 과세 | 기타소득세 16.5% /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부 | |
투자 범위 |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(펀드&ETF)만 투자 가능 |
여러 금융기관 상품에 투자 가능 (펀드&ETF / 예,적금 가능) |
위험 자산 투자 한도 | 한도 없음 | 최대 70%(원금보장 상품 30% 의무) |
수수료 | 계좌 운용 수수료 없음 | 0.2%~0.5% |
중도인출 | 가능 | 거의 불가능(틀별한 사유만 가능) -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- 개인 회생 및 파산선고 |
개인형 IRP 계좌
IRP 계좌란?
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. 퇴직연금 3총사인 DB, DC, IRP 중 하나입니다.
확정급여형 퇴직연금 (DB형) |
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,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. |
확정기여형 퇴직연금 (DC형) |
사용자가 정해진 수준의 부담금(연간 총임급액의 1/12)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운용에 따른 수익을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. |
개인형 퇴직연금 (IRP) |
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관리하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. |
[연금 저축 계좌 vs 개인 irp 계좌 비교]
연소득 (종합소득) |
세액공제율 | 세액공제 금액 |
공제한도 | ||
연금저축 | IRP | 합계 | |||
5.5천만원 이하 (4,500만원 이하) |
16.5% | 1,485,000원 | 600만원 | 900만원 | 900만원 |
5.5천만원 초과 (4,500만원 초과) |
13.2% | 1,18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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